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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민연금 조양호 연임 반대에 "통일성 부족·충분한 검토 의구심"

등록 2019.03.26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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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 입장

"사법부 유·무죄 여부 판단 이뤄지지 않았는데 신중했어야..."

재계, 현정은 현대 회장 이사 선임건과 다른 결정에 의구심

"죄형 법정주의·무죄추정 원칙 따라 통일성 있게 이뤄졌어야"

【서울=뉴시스】대한항공 보잉 777F 화물기. 2019.03.11 (사진 = 대한항공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한항공 보잉 777F 화물기. 2019.03.11 (사진 = 대한항공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재계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양면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30분부터 8시께까지 회의를 열고, 격론 끝에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에 대해 "사내이사(조양호) 선임의 건에 대하여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의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재계는 사법부에서 유·무죄 여부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선 기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조 회장의 연임건에 반대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경우 상법상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가 진행중이며, 국세청에서 13억원 세금도 추징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일감몰아주기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발 및 과징금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현대상선에서 현정은 회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조 회장의 연임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이 먼저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 경영권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죄형 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하며 통일성이 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주가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조양호 회장 연임이 주주가치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는 애매하다"며 "확정 판결이 나서 문제가 있는 기업인이면 얘기가 되는데, 유죄 인정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물의를 일으킨 기업인이 책임 경영으로 주주가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될 수 있는 양면성도 있다"며 "양면성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됐는지(확인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려가 있었느냐는 부분이 검증이 덜 되고, 단순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선 안 된다'는 접근이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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