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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심야출국' 부메랑 맞다…신속수사 명분 자초

등록 2019.03.25 1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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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김학의·곽상도·이중희 수사 권고

'뇌물수수' 의혹 및 '靑 수사 개입' 등 대상

그간 조사 거쳐 관련자 진술 등 증거 확보

국민적 의혹 증폭…"수사 통해 실체 규명"

【과천=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문제 등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특수강간과 뇌물 수수, 수사 외압 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의혹들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018.03.25.  bluesoda@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가 결국 현실화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진상규명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혐의점에 대해서 진술 등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할 것도 권고했다.

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핵심 근거 중 하나는 그간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거쳐 의혹과 관련된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그간 기록 검토 및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조사단이 윤씨를 2번에 걸쳐 소환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한밤' 출국을 시도하려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된 점에 비춰봤을 때 강제수사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금액을 특정함으로써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급히 서면으로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지시해 김 전 차관은 출국을 하지 못한채 발길을 돌렸다. 2019.03.25.(사진=JTBC 영상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2019.03.25.(사진=JTBC 영상 캡쳐) [email protected]

과거사위는 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점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이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및 경찰을 조사하면서 관련 진술을 다수 확보한 점을 중점적으로 봤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관련) 진술을 조사단이 확보한 것으로 봤다"며 "구체적 진술이나 당시 청와대 해명 자료 등에 비춰봤으면 (혐의점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의 또 다른 핵심 근거는 김 전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국민적으로 불거졌고, 그에 대한 진상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김 전 차관 사건을 지목하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고, 실체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이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위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김 전 차관 사건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향후 진상조사단의 추가 조사 내용도 보고받은 뒤 또 다른 수사 권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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