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원자력연구원서 구리전선 훔친 용역업체 직원들 징역형

등록 2019.03.25 19:35: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대전=뉴시스】 함형서 기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과정에서 나온 구리전선을 훔친 용역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25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50)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1월께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우라늄변환시설 건물 옆 창고에서 총 2회에 걸쳐 보관중이던 1500만원 상당의 구리전선 3t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차량 3대를 주차시킨 뒤 창고 관리자 감시를 피해 몰래 가져온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역할과 가담정도, 범행 동기,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을 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