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원서 구리전선 훔친 용역업체 직원들 징역형
【서울=뉴시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25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50)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1월께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우라늄변환시설 건물 옆 창고에서 총 2회에 걸쳐 보관중이던 1500만원 상당의 구리전선 3t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차량 3대를 주차시킨 뒤 창고 관리자 감시를 피해 몰래 가져온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역할과 가담정도, 범행 동기,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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