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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범죄수익 몰수 범죄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추가

등록 2019.03.25 22: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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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5일 몰수·추징 대상 중대 범죄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을 포함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법은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판매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반 범죄 등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중대범죄로 추가된 범죄는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 등이 가능해진다.

국회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행동기를 억제시키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법안심사1소위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제공, 횡령·배임, 절도, 사기, 유용 등으로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기존에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도록 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3.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3.14. [email protected]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때 '특정인 접근금지'를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장치 부착자에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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