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공수역 방류 미처리 하수 모니터링 의무화

등록 2019.03.26 08: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환경부 '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때 '강우 시 하수 관리' 포함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원인자부담금 납부편의↑

공공수역 방류 미처리 하수 모니터링 의무화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비가 내릴 때 공공수역으로 방류되는 미처리 하수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환경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하수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비가 내릴 때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해 유입되는 하수의 처리 대책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지역별 수질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 등 하수도 관리에 관해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공공수역으로 방류되는 미처리 하수의 관측도 의무화된다. 하루 처리용량 500㎥ 이상 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한 하수처리구역의 주요 우수 방류구(대표지점)에서 분기 1회 강우량과 유량·수질을 측정하는 게 기준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은 93.6%로 선진국 수준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내릴 때 하수가 넘쳐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

대청호 소옥천으로 방류하는 옥천하수처리장의 경우 맑은 날 녹조 유발물질인 총인(T-P) 배출량(연간 0.19t)보다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총인 배출량(연간 0.38t·36일)이 2배 많았다.

또 건축주가 현재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변경할 때에만 신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량·수질의 변동에 관계없이 모두 변경신고 하도록 해 국민 불편이 컸다.
 
건축주 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 편의도 높였다.

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토지소유자와 협의되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 의해 수용 또는 사용재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분 지상권(토지사용 등기)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때 원상회복하도록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취소 시 청문절차를 밟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그간 지침에 따라 실시되던 유역(지방)환경청의 기술진단전문기관 지도·점검은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해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하수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