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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소속사, 전속계약 법적분쟁···유효다 무효다(종합)

등록 2019.03.26 13: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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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소속사, 전속계약 법적분쟁···유효다 무효다(종합)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23)과 소속사 엘엠(LM)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분쟁이 한층 가열될 조짐이다.

LM의 법적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김문희 변호사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21일 강다니엘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을 내세워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김 변호사는 "강다니엘과 LM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LM은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 그럼에도 강다니엘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면서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4차례의 협상미팅까지 했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 했다.

강다니엘 측은 이번에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LM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LM은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LM은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다니엘 측은 협의에 임하는 대리인들을 수 차례 변경하면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했고 결국 그 동안의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LM은 여전히 강다니엘과 합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변호사는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염 변호사는 이날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연했다. "LM이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염 변호사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LM과 올해 2월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전인 작년 2월2일에 맺었다. 그런데 "LM이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년 1월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내용은 "전속계약 기간인 5년동안 엘엠엔터테인먼트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염 변호사는 "이 대가로 LM이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해 LM으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
 
염 변호사는 "강다니엘이 본인의 동의 없이 믿었던 LM이 제3자와 위에서 밝힌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고 전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은 4월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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