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 SK케미칼 추가 압수수색

등록 2019.03.26 20:17: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 1·2월에 이어 압수수색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영장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 SK케미칼 추가 압수수색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SK케미칼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6일 경기 성남에 있는 SK케미칼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추가 압수물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부됐다.

검찰은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SK케미칼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했고,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다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지난 15일 구속된 SK케미칼 부사장 박모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이에 앞서 2016년에도 검찰에 이마트 등 관련 기업들을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된 바 있다. 이에 피해자 및 시민단체는 재고발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SK케미칼 등이 인체에 유독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개발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