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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위험직무 순직 범위 확대…'강연희법' 발의"

등록 2019.03.27 1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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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순직 원인 범위 '직접적→'주된' 넓혀야"

"취객 폭행에 숨진 강연희 소방경, 순직인정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03.1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직접적인' 원인에서 '주된' 원인으로 넓혀 인정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 일명 '강연희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월2일 구급 활동 도중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한 취객이 휘두른 손에 맞았다. 이후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만에 숨졌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는 폭행과 소방관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만 인정된다.

반면 지병이 생긴 공무원이 공무 중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 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는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안에서는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범위를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에서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넓혀서 소방공무원 등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순직을 적절히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은 직접적인 위험 외에도 업무와 관련해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등 각종 스트레스성 지병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아까운 목숨까지 잃는 억울한 순직 경우는 최대한 구제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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