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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예타 개편, GTX-B 통과 여부에 큰 영향 없다"

등록 2019.04.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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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일 경활서 '예타 제도 개편안' 확정

수도권 예타 시 '지역균형 가중치' 평가 제외

"제도 변화, GTX-B 통과 여부에 큰 영향 없다"

복지사업, '적·부'서 '대안 제시' 방식으로 변경

예타 기관에 조세硏 추가·기간 1년 안으로 단축

【세종=뉴시스】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왼쪽)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뉴시스】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왼쪽)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뉴시스】 김진욱 장서우 기자 =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편과 관련,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지난 2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의 예타 통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타 제도가 바뀜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사라지는데 GTX-B의 점수는 어떻게 바뀌느냐'는 출입기자단의 물음에 따른 답변이다.

이 차관보는 "제도 개편으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25~35%)가 빠져 경제성 비중이 60~70%까지 올라갔다"면서 "수도권에서는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GTX-B는 개편한 예타 제도의 종합평가(AHP) 비중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빠지고 경제성과 정책성 두 요인이다. 제도 개선이 통과·미통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경제성과 정책적 효과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타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만큼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타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일문일답]"예타 개편, GTX-B 통과 여부에 큰 영향 없다"


▲수도권의 경우 AHP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평가를 제외 ▲복지·소득이전사업은 현행 '적합·부적합 평가'에서 '항목별 점검 후 대안 제시' 방식으로 변경 ▲조세재정연구원을 예타 기관으로 추가 ▲예타 기간을 1년(철도는 1년 6개월)으로 단축 등이 골자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안을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한 뒤 확정했다. 해당 지침 등을 개정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이 차관보, 임영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과의 일문일답.

-수도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제외했는데 경제성으로만 평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리 문제는 과거에도 많이 제기됐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받는다는 지적 등이다. 수도권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빼니 경제성의 비중이 60~70%까지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GTX-B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제외하면 점수가 어떻게 바뀌나.
"GTX-B는 개편한 예타 제도의 AHP 비중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빠지고 경제성과 정책성 두 요인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제도 개선이 통과·미통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경제성과 정책적 효과가 중요하다."


[일문일답]"예타 개편, GTX-B 통과 여부에 큰 영향 없다"


-예타 기관에 조세연 추가하는 주된 이유가 기간 단축이라고 돼있다. 예타 과정보다는 신청자의 자료가 부실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만 무조건적으로 단축하다 보면 부실한 자료로 검증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당초 사업 신청할 때 자료가 부실했거나 사업을 자주 변경하는 경우에 예타 기간이 늘어난다. 예타 신청 단계에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선정 자체를 하지 않겠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이 중단돼버리면 다시 신청 못 해 자주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다. 재신청 요건을 완화하겠다.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사업을 자주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연을 경쟁시킬 계획인가. 예타 기간 1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단순 기대인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인지.
"예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KDI와 조세연을 경쟁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활용한다. 예타 기간 1년으로 단축 내용은 개선방안대로 바뀌면 1년 안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얘기다."

-KDI와 조세연은 서로 다른 예타 사업을 맡게 되나. 어떻게 활용하나.
"복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조세연에 맡길 예정이다. 향후 SOC 사업도 조세연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정사업평가위·분과위 등을 기재부가 직접 운영하면 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
"각종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긴 했다. (예타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다. KDI에서 비용편익비(B/C Ratio) 평가하는 과정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자체 등 신청자에게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성에 책임성을 갖고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기재부가 위원회 만들어 운영한다면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이 (예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객관성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아무리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더라도 비용편익비(B/C Ratio)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타 제도의 특성이 그렇다.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이 준비하고 있다."
"(임 과장) 각 부처, 정부 출연연구원, 관련 학회·협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분과위에 참여하는 인력 풀(Pool)을 1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일문일답]"예타 개편, GTX-B 통과 여부에 큰 영향 없다"


-수도권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제외하면서 또다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나. 수도권은 경제성이 중요해졌는데 앞으로 수도권 SOC 사업은 예타 통과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임 과장)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관련 평가항목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를 받고 있었다.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검토해보니 경제성이 강조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으로 인한 감점이 사라지니 수도권 사업이 받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수도권에 큰 영향 없도록 검토하고 제도를 개편했다. 물론 이번에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5%P가량 높아져 예타 통과율이 일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곳은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 거점도시다."

-비수도권 사업의 경우 많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정적인 재정을 지키겠다는 예타 제도 취지 자체가 훼손되는 것 아닌가.
"제도를 개편하면서 재정 문지기인 예타 제도의 근간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고민이 컸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5%P가량 높아지니 통과율이 일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전체적으로 예타 통과율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수도권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을 제외하면 통과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또 비수도권의 경우 거점도시와 그렇지 않은 곳 사이의 차이가 클 것 같다. 균형발전이라는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임 과장) 수도권은 경제성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다. 지역균형발전 평가요소를 바꾸며 감점제는 사라졌으니 플러스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 (경제성 기준 상향과 감점제 제거로 인해 수도권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쇄되더라."
"(임 과장) 비수도권 중에서 거점도시와 그렇지 않은 곳,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도록,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다."

-복지사업의 경우 예타를 통해 걸러내는 게 아니라 컨설팅하겠다는 쪽으로 이해하면 되나.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겠다. 경제·사회 환경 등을 고려해 재정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지, 수혜 대상이 적절한지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비용편익비(B/C Ratio) 평가보다는 비용효과성분석을 하려고 한다. 미흡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사업 전체를 재시행하도록 반려할 수도 있다.

-복지사업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
"▲경제·사회 환경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세 항목 모두에서 85점 이상을 받으면 '적정'이다. 3개 중 일부 항목이 85점 미만이거나 2개 이상 항목이 70점 이상인 경우 '대안 제시 및 조건부 추진'이다. 2개 이상 항목이 70점 미만일 경우 '재기획 후 재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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