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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좌석 안전띠 안하면 고속도로 진입 불가…도공 오늘부터 단속

등록 2019.04.03 12:00:00수정 2019.04.05 0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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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좌석 안전띠 안하면 고속도로 진입 불가…도공 오늘부터 단속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원주, 진천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곳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으로 안전띠 착용여부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하이패스를 포함한 톨게이트 전 차로에서 차량 서행을 유도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한 뒤 고속 도로 진입을 허용한다.  특히 고속·관광버스는 단속반이 차량에 탑승해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한다. 

또 톨게이트 집중 단속 이후에는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1대가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한다고 도로공사는 전했다.

이날 합동단속이 이뤄지는 곳은 ▲서울 ▲원주 ▲진천 ▲대전 ▲전주 ▲목포 ▲북대구 ▲부산 등 전국의 주요고속도로 톨게이트 8곳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그 동안 지속적 안전띠 착용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지난해에는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일주일 중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이 평균대비 1.3배 높은 월요일을 ‘벨트데이’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안전띠 착용 캠페인과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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