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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마저…'정준영 카톡' 음란물 유포 피의자 전환

등록 2019.04.04 10: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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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음란물 유포 혐의 피의자 신분"

"빠른 시일 내 귀국하라고 통보한 상황"

소속사 "일정 조율 중…성실히 임할 것"

【서울=뉴시스】 로이킴, 가수. 2018.09.18. (사진 = 스톤뮤직 제공)  

【서울=뉴시스】 로이킴, 가수. 2018.09.18. (사진 = 스톤뮤직 제공)

【서울=뉴시스】 = 경찰이 일명 '정준영 카톡방' 일원으로 확인된 가수 로이킴(26·본명 김상우)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서울경찰청은 4일 버닝썬 등 사건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로이 킴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서 조사받도록 통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로이킴은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로이킴을 제외하고 '정준영 카톡방'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가수 정진운·강인·이종현·용준형씨, 모델 이철우씨 등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와 용씨는 참고인 조사를 이미 했고, 나머지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로이킴 소속사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일 "로이킴은 현재 미국에서 학업 중이나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또한 필요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킴은 가수 정준영(30)씨와 2012년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 '슈퍼스타K' 시즌4에 출연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로이킴은 이 프로그램 우승자로 대표적인 오디션 스타다. 로이 킴과 정씨가 듀엣으로 부른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 영상은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회자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정씨 등의 불법 촬영물 유포 의혹은 가수 승리(본명·이승현)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제기됐다.

경찰은 2016년 말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이 카톡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불법 촬영물이 공유된 카톡방은 23개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경찰은 카톡방에 참여한 16명이 1대1이나 단체 대화방을 통해 동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구속된 정씨는 2015~2016년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찍는 등 불법촬영물 11건을 동료 연예인 등 지인들이 함께 있는 이른바 '승리 카톡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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