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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전략]'스마트시티'에 5G 신기술 적용, 규제 빗장 풀린다

등록 2019.04.08 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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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 발표

5G 서비스 실증과 연계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5G+전략]'스마트시티'에 5G 신기술 적용, 규제 빗장 풀린다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올해 하반기 스마트시티에 5G 기반 신기술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8일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를 열고 스마트폰 기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며,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5G 융합서비스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한 규제개선 사항 발굴·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또 위치정보사업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5G-디지털사이니지 상업광고의 경우 벽면 이용 광고판은 '옥외광고법'에 따라 고도 크기 등 제한이 있으나 앞으로는 디지털사이니지 실증지역 등 상암DMC에서 상업광고 특정구역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비(比)가시권 자율비행 5G 드론 서비스의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가시권 비행이 제한돼 있고, 항공영상 촬영시 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증 서비스 분야 지역을 고려한 규제사항 발굴 개선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5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초 5G 요금제부터 LTE 대비 단위당 데이터요율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요금제 출시도 유도키로 했다.기업간 거래(B2B)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5G시대 통신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업자간 경쟁 기반도 강화된다. 우선 망 중립성 기조는 유지하되 자율주행차 등 신규 서비스 추이 등을 고려해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은 방향에서 검토키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등 확산에 대비해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완화해 새로운 통신사업자 진입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최대 2510H㎒폭의 주파수를 새로 확보해 5G 주파수를 2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2680㎒폭에서 5190㎒폭으로 늘어난다. 2021년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2․3․4G 주파수 대역 재정비 및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5G 융합서비스에도 주파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올해 전파법을 개정해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 부담을 완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 5G 핵심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확대 지정, ICT융합 보안제도 마련 등 사이버보안 예방체계 확립한다. 사물인터넷(IoT) 기기·서비스 보안 관련 법적 근거, 융합서비스 보안기준 권고 등이 대표적이다.

통신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점검대상을 80개에서 870개 등 전체 주요통신시설로 확대하고, 시설간 우회 전송로 확보 등 통신재난 예방·대응 체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신규 단말·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실생활 체험(VR·AR 등) 중심 지능정보서비스 활용교육도 확대키로 했다. 또 5G 융합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권리 강화를 위한 원칙을 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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