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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교육청, 고교무상교육 소요액 50%씩 분담"

등록 2019.04.09 0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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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학년 대상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 소요

2025년부터는 지자체가 지원금 지속 부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앉아 있다. 2019.04.0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앉아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윤해리 기자 = 당정청이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국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을 50%씩 분담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실현 관련 당정청협의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된다"면서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무상교육을 완성한 사례와 같이 실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증액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다.

또 당정청은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2024년까지는 국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고 2025년부터 지자체가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 농업인의 자녀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을 부담한다. 지자체가 마련할 지원금은 기재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증액 교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교육위 소속인 서영교 의원이 이달 초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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