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구고법, 고윤환 문경시장 재정신청 기각

등록 2019.04.11 16:23: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고윤환 문경시장 2019.04.11(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고윤환 문경시장  2019.04.11(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고윤환 경북 문경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고 시장과 시청 공무원 4명에 대해 경북도선거관리위원장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북도선관위는 고 시장 등이 2016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언론사 보도 기사 원문 등 430여 건의 시정 관련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2월 재정신청을 제기했었다.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경북도선관위는 내부 지침상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다.

재정신청은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한편, 경북도선관위는 즉시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 사유가 극히 제한돼 있어 사실상 이 사건은 종결처리 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