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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전여친 폭행하고 불지른 50대 검거

등록 2019.04.15 1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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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김민수 기자 = 지난 13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쇼파 등이 탔다. 2019.04.15.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kms0207@newsis.com

【인천=뉴시스】김민수 기자 = 지난 13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쇼파 등이 탔다. 2019.04.15.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인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상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께 인천 중구 항동의 한 모텔에서 연인관계였던 B씨를 폭행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모텔 이용객 등 주민 13명이 대피했으며 내부와 집기류 등이 탔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과거 B씨와 동거를 하는 등 연인관계 였으며 2년전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모텔 유리창을 파손, 신문지에 불을 붙여 쇼파 등에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다투던 중 술김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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