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연구실서 남·녀 제자 2명 성추행 혐의 50대 교수 '벌금형'

등록 2019.04.15 11:32: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대학 연구실에서 일하는 남·녀 학부생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A(56)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 교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7년 6월27일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 제주대학교 연구실에서 피해자 B(21)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A씨의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7월14일 오전 11시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C(21·여)씨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1회 치듯이 만진 혐의도 받았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연구실에 고용한 학부생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 범죄를 저질러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고지 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