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된다

등록 2019.04.16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안부,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낭독 요약문도 제정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된다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납세자를 위한 낭독(요약)문을 별도로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납세자 성실성 추정 및 최소 범위 조사를 받을 권리, 천재지변 등에 따른 조사 연기를 신청할 권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받을 권리 등이 담겼다.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적시했고 납세자가 조사 전 의무적으로 낭독하는 요약문도 따로 만들었다. 

행안부는 앞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년3개월여 간 총 1527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처로 위법·부당한 세정 집행에 대한 납세자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의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