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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인증서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등록 2019.04.16 1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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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도개선 권고

공인인증서 외 휴대전화 인증으로도 조회 가능

"보호자 인증서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앞으로 보호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 조회 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심평원은 공식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최근 1년 간 처방(조제) 받은 의약품 투약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알레르기·부작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려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가능했다.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을 막는다는 서비스의 순기능보다는 이용에 불편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처음 아이의 처방전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를 대동한 채 은행을 들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해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권익위 산하 국민신문고에 꾸준히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인 인증 없이 보호자의 공인인증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심평원에 권고했다.

또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토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4세 미만 자녀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했는지를 부모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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