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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공무원 영구 배제…100만원 이상 벌금형도 퇴출

등록 2019.04.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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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모든 유형 '확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영구 배제

임용 전 100만원 이상 벌금형 3년간 임용 불가

【서울=뉴시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2019.03.26.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2019.03.26.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유형을 막론하고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당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인사감사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 대통령령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일부개정안은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더불어 이러한 징계 처분의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하고, 임용결격 기간도 종전의 형 확정 후 2년에서 형 확정 후 3년으로 늘렸다.

특히 정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공직 임용에 배제하기로 했다.

일부개정안은 또한 공직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은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만약 조치가 늦어지거나 묵인·은폐 정황이 있을 경우 인사혁신처가 감사를 실시해 문제가 된 기관명과 비위 관련 사실을 '3개월 이상'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 비위 관련 고충이 제기될 경우 심사는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맡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성 비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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