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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294억원 회수 기회 잃어"

등록 2019.04.1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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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으로 보유 중인 한국자금중개 지분

"일반경쟁입찰 방식만 검토해 매각 추진 중단"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해 공적자금 회수하라"

감사원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294억원 회수 기회 잃어"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으로 보유 중인 한국자금중개의 지분 매각을 소극적으로 추진해 294억원의 공적자금 회수 기회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자산 매각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는 공적자금 66억원을 들여 매입한 한국자금중개의 주식 62만600주(지분율 31%)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자금중개는 외화 현물환 중개업무를 인가받은 국내 회사 두 곳 중 하나다. 1996년 설립 당시에는 공적소유 형태로 출발했으나, 부실 금융회사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케이알앤씨가 지분 31%를 인수하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009년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의결에 따라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한국자금중개 주식의 매각을 추진했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 자산을 적정가에 매각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자위는 이듬해 기획재정부가 "한국자금중개가 외환거래시스템의 중요 인프라인 점을 감안해 매각을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자 매각을 유보했다.
 
공자위는 2013년 예금보험공사에 현 주주구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자금중개를 매각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결정했다. 기재부는 이 때도 주주구성을 담보할 수 없으면 매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재부는 외환 중개업무를 하는 한국자금중개가 특정 민간자본에 잠식되는 상황을 우려해 주주구성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지분구조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한국자금중개 지분을 매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케이알앤씨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 성질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 등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특정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시키는 제한경쟁입찰이나 입찰 참가 대상을 지정하는 지명경쟁입찰을 하면, 특정 민간자본이 공격적으로 지분을 매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만 검토한 결과, 지난해 기준 294억원에 달하는 한국자금중개 지분을 매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자금중개 주식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매각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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