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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T '케이뱅크 대주주 승인' 심사 중단

등록 2019.04.17 1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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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T '케이뱅크 대주주 승인' 심사 중단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담함 협의로 조사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KT가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0일인 만큼 금융위는 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이 기간에서 제외키로 했다.KT는 지난달 12일 승인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심사과정 중 KT에 대한 공정위 조사 등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며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KT는 현재 정부 입찰 과정에서 통신사들과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담합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다.

금융위의 심사 중단으로 당장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에는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케이뱅크는 오는 25일 592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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