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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軍 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 접수

등록 2019.04.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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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1월30일~지난해 9월30일 군 발생 사고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협력해 관내 유족으로부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유가족과 목격자로부터 진정을 받아 조사한다.

위원회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와 달리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 또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진정을 원하는 유족 등은 위원회 누리집(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email protected]), 팩스(02-6124-7539) 등을 이용해도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물 이미지와 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 사화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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