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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어용노조 설립 관여 의혹' 황창규 회장 고발

등록 2019.04.18 16: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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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불법파견·위장도급도 주장

"황창규 회장의 책임 하에 이뤄진 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17일 국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1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17일 국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KT가 인수하려는 계열사의 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였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황창규 KT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KT새노조는 18일 황 회장과 KT 노무관리 책임자 3명 등 총 4명을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KT새노조는 지난 15일에 KT 본사가 인수 대상 계열사에 어용노동조합을 직접 설립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노조를 지배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무선망을 유지·보수하는 업체인 MOS부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KT 측이 차명 메일로 노조 설립을 지시하고 단체협약 초안을 작성했다는 게 KT새노조 측 주장이다.

KT새노조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KT MOS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는 전적으로 황 회장의 책임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MOS부산의 사장은 KT에서 퇴직한 상무가, 경영본부장은 상무보가 맡았다"며 "이 회사가 KT의 위장도급 업체임을 이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KT새노조 측 자문을 맡고 있는 박사영 노무사는 "KT는 노조 설립과 단협 체결을 지시하고, MOS 법인의 근로조건을 결정해왔다"며 "이런 이유들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이 확실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KT새노조는 지난달 26일에도 황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및 뇌물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직 정치인 등에게 거액의 자문료를 주고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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