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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 노동자 매단 채 이동 금지…산업안전보건 규칙 시행

등록 2019.04.19 1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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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일 공포·시행

【서울=뉴시스】열차에 탑승하는 시민들. 2019.04.29.(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열차에 탑승하는 시민들. 2019.04.29.(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열차에 장착된 사다리 계단에 매달린 채 열차를 운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열차 입환작업(열차 차량 분리·결합 작업) 시에 노동자가 열차에 올라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락하거나 끼이거나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017년에는 광운대역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그해 7월에는 오봉역에서 노동자 1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열차에 오르내리는 수직사다리에 노동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추락 위험을 방지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또 일본에서 폐질환 및 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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