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구급차서 소방대원 폭행한 30대 여성 '벌금 500만원'

등록 2019.04.19 10:34: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인정할 수 없어"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전 7시25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마을에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119에 병원 이송을 요청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구급차로 이동 중 차량 내부에서 구급대원 B(28·여)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갑자기 폭언과 함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B씨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