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보험 사기 41명 검거

등록 2019.04.19 11:52: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천=뉴시스】

【인천=뉴시스】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천만원 받아 챙긴 보험사기단 일당 4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20)씨와 B(16)군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C(20)씨 등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7월 인천 연수동과 부평구 일대에서 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허위사고를 내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험접수를 하게 해 보험사로부터 약 89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군은 동승자 중 범행 가담을 거부한 2명을 모텔에 감금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다른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교통법규 위반 사실 때문에 별다른 이유없이 보험사를 통해 이들에게 피해 보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인천 연수구 연수동 모 지하차도 출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나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해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엄연히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