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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로 말다툼 벌이던 동료 술병으로 폭행한 40대 집유

등록 2019.04.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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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로 말다툼 벌이던 동료 술병으로 폭행한 40대 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회식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직장동료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장동료 2명과 술을 마시다 B씨가 부서 일을 자신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하는 데 화가 나 술병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를 말리는 또 다른 직장동료 C씨에게도 술병을 휘둘러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회식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B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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