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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망언' 김순례 '당원권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

등록 2019.04.19 15:53:45수정 2019.04.19 1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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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정진석·차명진 징계절차 개시

【서울=뉴시스】박영태, 고승민 기자 =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당 윤리위로부터 각각 '경고',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19일 국회 행사에 참가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 2019.04.1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고승민 기자 =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당 윤리위로부터 각각 '경고',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19일 국회 행사에 참가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5·18망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당원권 3개월 정지 조치됐다. 김진태 의원은 경고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오후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김재원 의원의 징계처분은 취소됐다.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됐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끝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당협위원장은 징계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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