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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금조달 위한 사채 발행·매입, 세금부과 안돼"

등록 2019.04.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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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 있더라도 이익 목적 아니면 비과세"

대법 "자금조달 위한 사채 발행·매입, 세금부과 안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자금 확보를 위해 사채를 발행해 신주인수권증권을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신주인수권증권은 신규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있는 증권으로,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최대 주주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전환사채로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재산 가액에 해당해 세금을 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윤모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윤씨는 의약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8년 10억원 상당 채권을 발행한 뒤 A증권회사에 일괄 매각했다. 이후 A사는 '중소기업제십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사채 전부를 양도했고, 회사는 사채권은 갖되 신주인수권증권 전부를 윤씨에게 매각했다.

이후 윤씨는 5억원 상당 신주인수권증권을 회사 주식으로 전환했고, 자신의 주식보유 비율 19.75%를 초과해 24억5800여만원 상당 주식 전환 이익이 발생하자 증여세 7억30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윤씨는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차렸고, 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를 경정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윤씨가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공단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자산유동화지원사업을 추진했다"며 "십칠차 유동화지원사업 주관사인 A사가 보유한 사채 등에 대해 2008년 5월 십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 회사는 재무 상황으로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됐고, A사와 사채 인수계약을 맺어 사채를 발행한 뒤 일괄 매각했다"며 "A사는 지원대상 중소기업들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뒤 같은날 유동화 유한회사에 양도했다"고 덧붙였다.

또 "유동화 유한회사가 신주인수권을 사채에서 분리해 윤씨에게 매도한 건 윤씨 회사 신용등급이 낮아 신주인수권증권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며 "유동화 유한회사는 윤씨에게 신주인수권을 빨리 매입하게 해 조기에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었고, 윤씨 회사도 회사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차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주가 하락 가능성을 상당기간 감수한 결과"라며 "윤씨가 처음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행사하면서 차익을 얻을 걸 예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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