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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상습 투약한 50대 징역 1년 선고

등록 2019.04.20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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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4. 20.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4. 2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마약을 판매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진술을 거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대구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0.05g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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