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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사건 희생자, 합동장례 순탄치 않을 듯

등록 2019.04.20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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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대표 “부상자 치료비 완치시까지 보장 요구”…협상 결렬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방화·살인사건 합동분향소.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방화·살인사건 합동분향소.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20일 경남도와 진주시, 검찰, 경찰, LH 등 실무진들이 희생자 5명에 대한 합동 장례와 관련해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이날 오후 2시 한일병원 장례식장 합동분향소에서 이들 5기관과 유족 대표들이 모여 희생자에 대한 장례 경비 및 이주대책, 입주민 심리 상담 등을 위한 회의 가졌으나 치료비 부분에서 많은 이견을 보여 협상이 성사되지 못했다.

유족대표들은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진정어린 사과와 중상해·장해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치료완치시까지 전액 지원을 요구했다.

유족대표는 이날 진주경찰서장이 분향소를 찾아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에는 다소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방화·살인 사건 피해 환자에 대한 치료완치까지 치료비 전액 지원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협상과정에서 진주시는 유족대표들에게 장례경비 및 합동분향소 지원 ,상설협의체 설치, 성금모금활동 추진과 함께 부상자들에 대한 상주지원 등을 약속했다.

경남도는 아파트 어린이도서관에서 입주민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통합심리회복 상담센터 운영, 피해가족 위로상담팀 운영 등을 피해주민 희망시까지 지원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민들이 해당주택에서 타 단지로 이주를 원할 경우 교체 및 계약변경을 통해 지원하고 타 시군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도 이주지원을 약속했다.

이와함께 이주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이사비용 전액 지원 등을 제시했다.

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진주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 및 부상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창영 유족대표는 “유족대표들이 5개 기관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단지 부상자의 치료비를 지워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유족들은 요구사안이 받아들여질때까지 합동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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