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복지원 금지 기준 없는데 지원금 환수…불합리"

등록 2019.04.21 13:26: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기도 옴부즈만 정례회서 제도개선 권고

【수원=뉴시스】 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정확한 중복지원 금지 기준이 없는데 중복지원을 이유로 기업에 제공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달 18일 제49차 정례회에서 A씨가 요청한 '창업지원사업 지원금 환수조치 피해구제'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A씨는 지난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 지원금 3000만원, (재)경기테크노파크 '창업기업 글로벌 사업화' 지원금 2700만원, 정부 '글로벌 바이럴 마케팅' 사업비 1000만원 등 모두 6700만원을 받았다.

경기도는 동일한 기술을 나눠 지원금을 중복신청했다고 보고 A씨에게 지급된 지원금 5700만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공모대상 사업이 달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가 다르고, 공고문이 명시한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기도 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당일 회의에서 "확인 결과 지원 목적이 다르고, 공고문에 중복금지라 돼있을 뿐 중복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아 도의 환수조치는 부당하다"고 의결했다.

또 "창업지원금을 신청하는 다수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경기도가 중복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공고문에 이를 게재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런 의결사항을 도 담당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는 30일 이내 의결사항 수용 여부를 옴부즈만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 민원을 주민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경기도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인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기존 6명의 옴부즈만을 10명으로 확대했다.

옴부즈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옴부즈만 사무국(제2별관 404호)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과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