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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가짜 휘발유 제조·판매한 40대 실형 선고

등록 2019.04.21 16: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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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9 04. 2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9 04. 2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의 성능과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고 앞서 같은 죄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달성군 논공읍 한 주유소에서 산업체에서 사용하다 버려지는 폐유 기용제를 무연휘발유에 희석하는 방법으로 6만3500ℓ에 달하는 가짜 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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