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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현장검증 안할 듯

등록 2019.04.22 0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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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민 트라우마 고려, 여러상황 실시에 부정적"

【진주=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9.04.19.   con@newsis.com

【진주=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찰이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에 대한 현장검증을 주민들의 트라우마를 고려해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안인득에 대한 현장검증 시행여부를 신중하고 검토하고 있지만 반드시 해야될 절차는 아니라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현장검증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범죄가 일어난 곳이나 그밖의 장소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직접 검사하거나 조사하는행위를 말한다.

현장검증을 통해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술한 범행과정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검증을 통해 범행과정을 재연하는 하나의 절차다.

안씨의 경우에는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지만 동선이나 범행과정 등에 대해서는 아예 진술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조를 하거나 판단할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여기에 안씨의 현재 정신적인 상태를 보았을 때 원활한 현장검증이 될지 의문인데다 주민들의 트라우마를 우려해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안씨의 범행동선이 어느정도 시간대별로 나타나고 있고 범행과정이 동선으로 확인되면 굳이 현장검증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현재로서는 현장검증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이 더 크다"며 "현장검증을 하지않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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