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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기준 개선…'동일단가 적용'

등록 2019.04.22 09: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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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징수 요금 > 수도사업소 부과 요금…잉여금 발생

관리사무소 요금 산정시 '총사용량' 기준 적용…누진요소 차단

잉여금 발생시 세대원에 반환…잉여금 처리 기준 규정 마련 권고

권익위,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기준 개선…'동일단가 적용'

김태규 기자 =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던 수도요금 과다징수 등으로 인한 분쟁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수도사업소의 요금부과 기준이 공동주택 수도요금 산정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수도요금 부과방식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수도요금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총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한 요금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사용량 검침을 통해 부담액을 다시 산정한 뒤, 이를 수도사업소에 대납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 단가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적용하는 단가의 기준이 달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하는 반면,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 물 사용량에 따라 단가를 달리 적용하면서 누진요금이 발생했다.
 
관리사무소가 징수한 수도요금이 수도사업소가 당초 부과한 요금보다 많아지게 되는 징수 체계상의 근본적인 문제 요인이 발생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는 또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의 민원과 분쟁의 소지가 됐다.

실제로 경기도 모 아파트 입주민은 누진요금 적용이 부당하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권익위는 전국 17개 시도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과다징수와 이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단가를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또 초과납부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해당 세대의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잉여금 처리 기준을 담은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이와함께 잉여금 발생과 반환방법 등을 입주민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아파트관리비 명세서 등에 표기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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