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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벌도 감수"…환경부, 靑낙점인사 탈락에 반성문

등록 2019.04.22 1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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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 탈락 사태에 대한 반성문 개념"

수차례 표현 수정 정황…'누가 지시' 수사중

신미숙 "탈락경위만 파악…경위서 안 받아"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환경공단 임원 공모에서 청와대 낙점인사가 탈락하자 환경부가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가 지난해 7월 환경공단 임원 공모 서류전형에서 전직 언론사 간부인 박모씨가 탈락한 것과 관련,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난뒤 청와대에 제출한 경위서를 확보했다.

이 경위서에는 "(이번 탈락 사태와 관련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위서에)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센 표현이 있었던 것은 맞으며, 이번 탈락 사태에 대한 반성문 개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에는 좀 더 약한 표현을 썼으나 이후 표현을 수정한 여러 버전의 경위서가 작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표현을 신 비서관이 직접 바꾸도록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신 비서관은 이달 있었던 두 차례의 검찰조사에서 "박씨 탈락에 대한 경위를 파악한 것은 맞으나 해당 표현이 들어간 경위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 비서관은) 경위만 파악했을 뿐 질책을 했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어 해당 부분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전·현직 환경부 인사들을 불러 경위를 파악했다.

우선 당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신 비서관에게 대해 직접 전화로 해명을 시도했던 정황을 파악하고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 일이 있고나서 한 달 뒤 안 차관이 경질된 것에 대해 검찰은 "이 사태 때문에 경질된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씨 탈락 한 달 뒤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황모 국장과 김모 과장을 좌천했다는 정황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황 국장과 김 과장을 모두 소환해 진술을 확보했으며 두 사람의 좌천 과정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환경부 산하기관 채용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러 2차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지난 10일에도 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착수 이후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가 소환된 것은 신 비서관이 처음이었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 기관 인사 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후보가 탈락하자 부처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추궁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전현직 관계자 참고인 조사 및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윗선 개입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 정부 인사가 임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 후임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포착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비서관에 앞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26일 법원이 기각했다. 

영장 기각으로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와 달리 검찰은 기각 이후에도 신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을 연달아 소환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신 비서관의 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소환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과 함께, 신 비서관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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