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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승인 필요한 작업에 '황산·불산·질산·염산' 4개로 한정

등록 2019.04.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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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마련해 입법예고

캐디 등 9개 직종 특고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마련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황산·불산·질산·염산 등 4개 물질과 관련해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은 사내도급 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은 2020년 1월16일이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대통령령을 통해 사내도급 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을 규정토록 하고 이번에 시행령을 통해 승인이 필요한 물질과 작업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내도급 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은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등이다.

또한 개정법 하위법령을 통해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 작성·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개정법 하위법령에는 사업주가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와 관련해서는 하위법령을 통해 범위를 구체화 했다.

개정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동안 책임에서는 제외됐던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에 대해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대표이사와 관련해선 제조업 등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와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의 대표이사로 나눠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포함해 안전·보건계획 수립토록 했다.

가맹본부의 경우 주로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정했다.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공사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했다.

개정법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하위법령에서는 보호되는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법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9개)과 동일하게 정하고 업무수행행태가 달라 유해·위험요인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각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다르게 정했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등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예정이기에 의견을 충분히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며 "입법예고 이후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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