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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원격제어 앱' 보이스피싱 각별한 '주의 요구'

등록 2019.04.22 1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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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주의 10계명

보이스피싱 주의 10계명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신종 '원격제어 앱'을 이용한 범죄에 수억원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구에 사는 50대 중반 여성 A씨는 '앱 설치 유도형 보이스피싱'으로 2억9000만원 피해를 봤다.

이중 1억8000만원은 A씨의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이었다. 나머지 1억1000만원은 범인들이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카드론 대출까지 받은 돈이었다.

당시 A씨는 허위의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이를 취소하기 위해 전화 상담원과 경찰로 위장한 범인들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 '팀 뷰어'를 설치했다.

범인들은 A씨가 대포통장 명의자로 확인되기 때문에 사건 피의자들의 출금 기록을 확인해야 된다며 A씨 보유 계좌의 잔액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범인들은 A씨에게 보안상 노출이 되면 안되니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본인도 볼 수 없도록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놓고 스피커폰을 이용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범인들은 원격제어 앱으로 A씨의 휴대전화에 접속한 채 A씨에게 '금융기관 OTP 보안등급을 강화하자'며 실시간 OTP 번호를 받아냈다.

이후 그 계좌에 대한 금전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 빠른 이체를 위해 예금을 모두 해지하고 이체 한도를 1억까지 올릴 것까지 지시했다.
 
'범죄에 연루가 됐다'는 사실에 겁이 난 A씨는 범인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었고 은행으로가 이체 한도를 올리고 예금을 해지했다.
 
범인은 다시 한번 앱을 이용, A씨의 휴대전화에 접근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화기를 뒤집어 놓으라고 한 채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모두 빼갔다.

대구경찰청 수사과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 명심해야 할 10가지'를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daegupol)에 게시했다.

장호식 수사과장은 "이제는 돈이 있어야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이므로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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