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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시, 소음·날림먼지 발생 공사장 21개소 적발 등

등록 2019.04.22 13: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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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시는 소음 및 날림먼지 발생 기준을 초과한 대형 공사장과 사업장 21곳을 적발해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4건), 특정 공사 작업시간 및 방음·방진시설 변경신고 미이행(8건), 방진망·방음벽 등 억제시설 설치 미비(9건) 등이다.

시는 위반 공사장에 대해 강력 행정처분 및 언론공개 등을 통해 개선 완료가 될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화북공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자치경찰단 및 민·관 합동으로 정밀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또 비디오 매연 단속 장비를 이용해 항만 및 대형 공사장 등에서 매연 배출 과다차량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시 개방화장실 93곳 현장 점검

제주시는 현재 운영하는 개방화장실 93곳을 현장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화장실 시설물 고장 방치 및 청소 상태, 편의용품 비치 여부, 안내표지판 훼손 방치, 출입구 물건 적치 여부 등이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시설 관리상태 및 이용객 수 등을 근거로 한 등급별로 연간 최대 3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과 청소용품, 정화조 수수료 등을 지원받는다.

다만 관리가 불량한 곳은 직권으로 지정 취소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방화장실 등급 재조정을 실시해 이용객의 편의를 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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