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수익 미끼' 투자 사기 50대 여성 송치…12명에게 37억원 '꿀꺽'

등록 2019.04.22 14:48: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 모 백화점 점포주 2명·외주업체 1명 포함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수십억대 투자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한 A(53)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12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돈을 투자하면 월 3.5%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청주의 한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며 주변인의 환심을 산 뒤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백화점 직원 상당수가 100억원대 사기에 휘말렸다는 풍문이 돌았으나 경찰 조사결과 입점 업주 2명과 주차관리 외주업체 직원 1명만 피해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