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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동거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등록 2019.04.22 15: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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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4. 2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4. 2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만취 상태에서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께 수성구 범어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38)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전에도 10여 차례 이상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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