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림청, 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원=뉴시스】윤난슬 기자 = 사진은 서부산림청 모습. 2019.04.22.(사진=서부산림청 제공) [email protected]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을 비롯해 청원 산림 보호직, 산림 보호 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 단속반이 참여한다.
단속반은 산나물·산 약초 채취 목적의 기획 관광(모집 산행)과 입산 통제 구역 내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무단 반출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부산림청은 해당 행위 적발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조심 기간과 단속 기간이 맞물림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 소각 단속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박기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올바른 산림 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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