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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림청, 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등록 2019.04.22 15: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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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윤난슬 기자 = 사진은 서부산림청 모습. 2019.04.22.(사진=서부산림청 제공) photo@newsis.com

【남원=뉴시스】윤난슬 기자 = 사진은 서부산림청 모습. 2019.04.22.(사진=서부산림청 제공) [email protected]

【남원=뉴시스】윤난슬 기자 = 서부산림청은 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을 비롯해 청원 산림 보호직, 산림 보호 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 단속반이 참여한다.

단속반은 산나물·산 약초 채취 목적의 기획 관광(모집 산행)과 입산 통제 구역 내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무단 반출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부산림청은 해당 행위 적발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조심 기간과 단속 기간이 맞물림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 소각 단속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박기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올바른 산림 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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