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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회,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협약 '원천 무효'

등록 2019.04.22 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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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부지 재생 발표 기자회견의 반박 기자회견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전라북도 중소상인 연합회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17.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부지 재생 발표 기자회견의 반박 기자회견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전라북도 중소상인 연합회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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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한훈 기자 = 전북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가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전주시민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7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발표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이 “원천 무효인 협약을 토대로 발표됐다”면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전주시와 롯데쇼핑(주) 간에 체결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시민회는 "지난 2012년 시는 법제처에 종합경기장 처리문제를 자문했다"면서 "법제처 해석에 의하면 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전주종합경기장 기부대양여 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후 롯데쇼핑과 협약을 체결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전주시장이었던 현 송하진 도지사는 시의회 동의 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해 2012년 12월 31일 롯데쇼핑과 관련 협약을 비밀리에 체결했다"면서 "시의회의 동의 및 의결 없이 체결된 협약서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시민회는 "중소상인들과 함께 시민을 속인 송하진 도지사(당시 전주시장)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며 "김승수 전주시장도 냉철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17일 종합경기장 전체부지(12만2975㎡)의 약 33.1%(4만800㎡)에 호텔과 백화점, 영화관, 전시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롯데쇼핑은 영화관과 백화점 부지를 50년 이상 장기임대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대신 호텔과 전시컨벤션센터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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