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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권익보호 강화

등록 2019.04.22 16: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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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청 청사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청 청사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정읍=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됐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 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장·연기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세무공무원은 범칙 사건이나 세무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겠다"며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6월 시청 감사과에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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