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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종북' 변희재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등록 2019.04.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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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종북은 부정적 의미…400만원 배상"

대법 "정치적 태도 비판하는 순수 의견표명"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0.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지사에 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 등이라 표현하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2014년 2월16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트위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등 비방 글 총 16개도 게재했다.

이 지사는 변씨의 이같은 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총 1억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종북 등 내용이 진실하거나 그렇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북이라는 표현이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치명적 의미에 비춰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며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단을 달리했다. 지난해 10월30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변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에서 "주사파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단을 따랐다.
'이재명은 종북' 변희재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불법성 여부에 있어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해야 하고, 책임 인정 여부도 달리해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표명 관련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공론장에 나선 공적 인물은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언론의 공직자 비판에 사실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념 관련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종북이라는 말은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개념과 범위가 변하고, 사람이 느끼는 감정도 가변적일 수 밖에 없어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경우에 따라선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정으로, 단순한 의견표명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변씨 표현에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됐더라도,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거머리', '매국노' 등 발언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 표현이라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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