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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공수처에 '판·검사·고위경찰' 기소권(종합2보)

등록 2019.04.22 1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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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추인 거쳐 25일까지 정개특위, 사개특위 지정 완료

공수처장도 인사청문회 거치도록…임명권은 대통령에

기소권 제한 반대하던 민주…"공수처 자체가 중요" 선회

선거제·검경수사권은 기존 합의 기초로 개정안 마련

여야 4당, 내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총 열어 추인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회동 결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04.2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회동 결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가장 입장차가 컸던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와 관련해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조정안에 민주당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우선 여야 4당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의원을 배정해 꾸린다. 공수처장은 의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키로 했다.

공수처에서 일할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인력으로 제한된다.

이번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논의는 공수처 기소권 부여 여부에 대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이견으로 그동안 정체돼 있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부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대립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발 물러나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 대상 사건에 한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정안을 받아들이며 합의에 이르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안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명시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100% 다 주지는 못해도 공수처가 사실상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7000명인데 그 중에서 기소권 부여 대상인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5100명"이라며 "충분히 공수처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충분히 줬다. 나머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은 공수처가 직접 재정 신청권을 받도록 해서 충분한 보완 대책이 됐다고 보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지난 3월17일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동안 사개특위 4당 위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공수처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2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공수처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여야 4당은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의 순으로 진행키로 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는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 5당간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

또 여야 4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오는 5월18일 이전에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개정된 국회법을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날 합의 내용에 대한 추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이견이 여전히 존재해 의총 추인 전망이 불투망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의총에서 잠정 합의안을 추인받다가 여러 사정으로 중단됐는데 제가 문서로 된 합의문이 있기 전까지는 추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의원들에게 약속드렸고 오늘 다행히 문서로 합의문이 도출됐다"며 "그동안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추인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당 원내대표들도 의총에서의 추인 가능성을 밝게 내다봤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평화당의 경우 선거제도 개혁에을 제일 먼저 주장했고 당내 이견은 없다"며 "특히 우리 당은 5·18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의 조건으로 걸었는데 일단 패스트트랙과 분리되기는 했지만 4당이 특별법 처리에 다 서면 합의해 당내에서도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20년 간 국민의 희망이었고 선거법 개정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바꿔나갈 것"이라며 "물론 100% 완전하지는 않다고 해도 새로운 출발선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의총을 통해서 추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당의 거센 반발이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하게 반대해 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리 당을 빼놓고 계속 패스트트랙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진도가 나갈 수 있겠냐"며 "만약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4월 국회가 없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는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이나 공수처 설치를 한국당이 원천적으로 반대를 해서 (여야 5당간) 협상 자체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우리가 합의문에서도 명확히 했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해 한국당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협상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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