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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텍, 12년 만에 정리해고자 복직 노사 잠정합의(종합)

등록 2019.04.22 17: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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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조합원들 내달 2일 복직

23일 정식 합의 후 기자회견 예정

양승태 시절 대법원서 원고 패소

행정처 문건 '노동개혁 기여 판결'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사회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콜텍 노동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0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사회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콜텍 노동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콜텍 노사가 2007년 정리해고 사태 이후 12년 만에 해고자 복직에 잠정 합의했다. 

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22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진행된 콜텍 노사간 교섭에서 정리해고자 복직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콜텍 노조는 정리해고 사태 이후 13년째 투쟁을 지속,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노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합의에 따른 조인식을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사측의 정리해고 사태 이후 투쟁을 벌여온 조합원들은 이번 합의에 따라 내달 2일 복직한다. 복직자들은 30일까지 근무한 뒤 퇴직한다. 복직자들의 처우는 부속 합의서에 따르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국내 공장을 재가동할 경우 복직 대상자 중 희망자에 한해 우선 채용키로도 합의했다.  

노조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사측 사과와 관련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로 합의가 이뤄졌다.

노조는 13년째에 이르는 해고 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따른 위로금도 일정부분 사측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는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은 "많이 부족했지만 그 속에서도 잠정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며 "내일(23일) 조인식을 진행한 뒤 농성장을 철거하고 각자의 삶을 찾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콜텍 노사분쟁의 출발점은 2007년이다.

2007년 콜트악기는 대전 콜텍 공장을 닫고 콜트악기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 같은 해 12월 노조 대의원으로서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발하던 이동호씨는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거리로 내몰린 노합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2009년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2년 "사측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이 판결은 KTX 승무원 사건 등과 함께 '(박근혜정부) 노동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명시됐다.

한편 복직과 사측 사과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2일부터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인 임재춘 조합원은 42일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23일 조인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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