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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영홈쇼핑 방송중단 사고에 시정명령 부과

등록 2019.04.22 17: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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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재발 방지 위한 대책 마련·시행 명령

공영홈쇼핑 현장점검 실시중

과기정통부, 공영홈쇼핑 방송중단 사고에 시정명령 부과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과 21일에 발생한 공영홈쇼핑의 두 차례 방송중단 사고가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방송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방송법 제99조(시정명령 등)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내용은 ▲사고 원인이 된 무정전 전원 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 및 방송 정상화▲시청자 및 상품공급자의 피해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방송시설 전력망 이중화, UPS 관제 시스템 구축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시행등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지난 19일부터 공영홈쇼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중 전원시스템의 미비점이 발견돼 공영홈쇼핑 측에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했으며,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고 방송 송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기관 안전점검 결과 및 공영홈쇼핑의 후속조치 경과와 재발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 시 보완요구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관련 업계와 협의해 홈쇼핑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시설 등 홈쇼핑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한 점검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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