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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상장폐지 사유 해소…23일 매매거래 재개

등록 2019.04.22 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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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상장폐지 사유 해소…23일 매매거래 재개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한진중공업에 대한 매매 거래가 23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한진중공업은 지난 1일 특정목적 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해 상장 폐지 사유 해소를 입증했다"며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3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나 지난 19일 공시한 감자절차(구주권 제출기한 만료)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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