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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제입원 지시 아니라 진단 요청한 것"

등록 2019.04.23 00: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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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요청 의뢰 부탁했다가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 뒀다"

【성남=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1시25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2019.04.22. heee9405@naver.com

【성남=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1시25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2019.04.22.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이병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차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진단을 요청하라고 한 것"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이 지사는 “형이 직원들을 힘들게 해서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해 비서실장에게 현재 상황을 챙기라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2010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에게 전화해 구급차를 불러 형을 데려가라고 부탁한 적 있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저도 변호사인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생면부지 정신병원 전 이사장에게 전화해 절차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지사에게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이 작성한 평가문건을 수정한 적 있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수정한 기억 없다. 전문가에게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인쇄된 것은 이름만 달려 있어서 그 사람이 썼는지 알아보라고는 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검찰이 “전임 분당보건소장을 불러 강제입원의 불가 취지를 물은 적 있냐”고 묻자 “구체적 표현 기억 안 나지만 여러 차례 왔다. 저도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정신병원 강제입원이라고 표현하겠나. 왜 진단 요청 의뢰가 안 되냐고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변호인 신문에서도 “전임 분당보건소장에게 시장에 의한 입원이 왜 안되냐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는 수긍하는데 다음에 안 되는 다른 이유를 들고 온다. 검토해보라고 한 것인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그렇게 몇 번 하다가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부탁한 것이었다. 의사고 보건소장이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주변에 많을테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의견 알고 싶었다”며 “이후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 둔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문을 끝으로 신문 절차를 끝내고, 25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최후 변론과 검찰 구형을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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